“인터넷매체 설립요건 강화해야”

“인터넷매체 설립요건 강화해야”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장일형(한화그룹 전략홍보담당 부사장) 경제홍보협의회 회장
장일형(한화그룹 전략홍보담당 부사장) 경제홍보협의회 회장
인터넷 매체의 난립으로 무분별한 보도가 늘고 있고, 이는 기업 피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홍보협의회는 9일 서울 세종로 교보빌딩에서 한국문화콘텐츠학회와 공동으로 ‘인터넷 언론의 영향과 기업홍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의 언론 피해 상담 건수가 200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인터넷 매체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유형별 언론 피해 3740건 가운데 인터넷 매체가 2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인터넷 매체가 익명성에 기반해 왜곡 보도를 하는가 하면 속보 경쟁을 하면서 취재와 편집 과정을 생략하는 점 등을 피해의 원인으로 꼽았다.

박창신 ㈜티씨엔미디어 대표는 “현행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이 취재기자 2인, 편집기자 1인으로 너무 느슨하다.”면서 “민간 자율규제 기관을 설립, 인터넷 신문사 진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인터넷 언론의 퇴출을 4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시·도지사 등에게 맡기지 말고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장일형(한화그룹 전략홍보담당 부사장) 경제홍보협의회 회장은 “일부 인터넷 매체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독자의 클릭 수를 높여 광고 효과를 노리는가 하면, 근거 없는 비방 기사를 게재해 특정 기업의 피해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기업홍보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2010-06-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