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최고보상↓

산재 최고보상↓

입력 2009-11-14 12:00
수정 2009-11-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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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근로자 평균 임금이 줄면서 산업재해 보험의 최고 보상금액도 처음으로 감소하게 됐다. 13일 노동부의 산재보상 급여 지급기준 개정안 고시에 따르면 내년 산재보험의 하루 최고 보상금액은 15만 7220원으로 올해 15만 9481원에 비해 2261원(1.4%)이 줄어든다. 2000년 7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감소다. 최고 보상금액은 첫해인 2000년 12만 2807원으로 책정된 이후 해마다 증가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만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산재보험 최저 보상금액은 4만 6933원으로 올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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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최고 보상금액을 받던 피보험자는 내년에는 산술적으로 연간 82만 5265원을 덜 받게 됐다. 새 기준은 내년에 보험금을 새로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기존에 지급받아 온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최고 보상금액이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 산재보험 최고 보상금액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의 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8만 6409원)의 1.8배로 책정하게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내년에 적용할 최고 보상기준은 15만 4888원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부칙에 이번 경기 침체처럼 예외적으로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전년의 액수와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008년 기준금액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산재보험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만 8240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사망자의 장의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198만 3570원으로, 최저 금액은 867만 4960원으로 정했다. 올해 1183만 6020원과 845만 9580원에 비해 각각 1.2%와 2.5% 높은 것이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산업재해자는 7만 1760명으로 지난해 9월(7만 829명)에 비해 1.3% 증가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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