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TV 쇼핑에서도 농산물을 팔 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9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통신 판매로 물건을 사면 배송받은 뒤 포장재에 표시된 내용을 보고 원산지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입 전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미숙한 표시나 미표시 등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2009-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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