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일본기업 피코크 보온병공업과 국내 수입업체 삼우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2004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피코크 보온병, 보온죽통, 보온도시락 등의 본체 또는 박스에 원산지를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 또는 ‘일본’이라고 표시해 판매했으나 조사 결과 제품의 핵심인 스테인리스 용기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9-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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