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자산거래 때 신고의무를 피하려고 액수를 잘게 나누는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자산 거래액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이면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를 주요 사항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나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발 뒤에는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09-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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