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예정대로 소득세 인하는 유보를”

“법인세 감세 예정대로 소득세 인하는 유보를”

입력 2009-09-22 00:00
수정 2009-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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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철회·유보안’ 국회 전문위원실 견해는…

“기업의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옳지만, 개인 고소득층까지 감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 입법 전문가들이 법인세는 내년에 예정대로 인하하되, 소득세 인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년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최고 2%포인트 내리는 감세안(案)을 마련한 가운데 나온 국회 입법 권고여서 주목된다.

●“재정 건전성보다 경기 회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1일 강운태(민주당),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등이 법인세율 인하의 철회 및 유보를 골자로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통해 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광묵 전문위원은 “지금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당초 예정대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당초 확정했던 감세 정책의 유보는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해 오히려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감세가 단기적으로는 재정 적자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소득 460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철회를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강운태 의원)에 대해 “(이를 수용할 경우)정책의 일관성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로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가능성을 우려했다. 과표 4600만원 초과 납세자는 전체의 10.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소득세수의 64.5%(38조 6652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는 2007년치 정부통계를 제시했다.

●“고소득층 감세는 분배 악화”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각종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소득분배 악화와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소득세는 법인세에 비해 조세 중립성의 훼손이나 조세 저항이 적으면서도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높이기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9-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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