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세제 개편] 세제지원방안 Q&A

[친서민 세제 개편] 세제지원방안 Q&A

입력 2009-08-21 00:00
수정 2009-08-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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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발표된 서민층 지원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폐업 사업자 체납세액 감면 사업을 하다 파산해 700만원을 체납(결손처분)한 A씨가 월소득 200만원인 직장을 구했다.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우선 체납세액 중 500만원은 면제받는다. 나머지 200만원은 내야 한다. 국세징수법 등은 국가가 한 달에 120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1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을 두 달에 걸쳐 납부(160만원)하고, 3개월째는 나머지 40만원과 약간의 가산금을 내면 된다. A씨가 체납세액을 모두 갚고 나면 이후에는 자기 명의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밀린 세금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액 탕감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체납세금 충당 순위 변경 체납세액이 1000만원인 B씨가 한 달에 200만원씩 갚으면 얼마만에 다 갚게 되나.

 -정부는 이번에 가산금보다 본세를 먼저 갚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따라서 B씨는 5개월간 본세를 200만원씩 갚고, 총 가산금 174만원을 내면 6개월만에 다 변제하게 된다. 체납세금은 첫달에 4.2%의 가산금리가 붙고 이후 1.2%포인트씩 중(重)가산금이 붙는다. 기존에는 가산금을 본세보다 먼저 갚도록 돼 있어서 B씨의 경우 가산금 226만 7278원을 먼저 갚은 뒤 본세 1000만원을 갚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로 52만원 정도를 아끼게 된다.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연봉 2400만원인 근로자 C씨는 80㎡ 아파트를 보증금 7000만원에 30만원씩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 소득공제 규모는.

 -1년에 내는 월세인 360만원 가운데 40%인 144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연소득 2400만원인 근로자는 가장 낮은 소득세율인 6%가 적용되기 때문에 144만원의 6%인 8만 60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만일 10만원의 월세를 내면 2만 8800원, 50만원의 월세를 내면 14만 4000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매월 60만원 이상 내면 연간 공제금액 300만원 한도를 넘기게 되면서 환급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만능통장 불입액 소득공제 올해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에 연 120만원 한도로 가입한 근로자 D씨의 소득공제 규모는. 이후 5년 뒤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100㎡ 주택에 당첨됐다면 추징되는 세액은.

 -만능통장의 소득공제는 저축상품에 불입한 금액의 40%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D씨의 경우 연간 2만 8800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만능통장을 통해 85㎡ 이상 주택에 당첨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추징 때 적용할 소득공제율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E씨는 얼마 전 한 집에서 모시던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바람직한 세테크는.

 -지금은 동일세대 구성원에게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부모 사망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 주택은 2주택 중과(重課)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5년 내에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 중과는 안 되지만 기본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국세 체납자 신용불량 관리 완화 국세를 800만원 체납한 F씨가 주거래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 국세청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보 대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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