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전문직 현금거래 누락땐 전액 과태료

자영업·전문직 현금거래 누락땐 전액 과태료

입력 2009-07-18 00:00
수정 2009-07-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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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500만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400만원만 받겠다.”고 꼬드기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다고 치자. 지금은 당국에 적발돼도 탈루세액에 더해 최대 40%의 불성실신고 가산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400만원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해당액수의 최고 10배를 추징하고 세금탈루의 공소시효를 현행 2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를 막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원광대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정부 용역으로 실시한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거래 때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전체를 과태료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공무원의 범죄를 형법상 공무원 가중처벌로 규정하고 뇌물 액수의 10배 또는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 또는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어떤 범죄는 처벌 실효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형량이 낮고, 어떤 범죄는 형량이 너무 높아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도산,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돼 세무서 등 일선 관청에서 집행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처벌 수준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대안으로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나 실수로 한두 번 범칙행위를 한 초범은 처벌을 약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탈세행위를 하는 상습범이나 고액탈세범은 중범죄로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면허 주류 제조와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의 경우 각각 300만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상습 세금계산서 위반범은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범처벌법이 1951년 제정된 이후 60여년간 별다른 변화없이 운용돼 왔기 때문에 조세환경 변화에 맞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8월 내년도 세제개편안 마련 때 내용을 확정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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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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