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자산관리公 대상
한화가 산업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한화그룹은 19일 한화석유화학이 서울중앙지법에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인수와 관련된 이행 보증금 315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형성된 한화석화와 ㈜한화, 한화건설의 컨소시엄에서 한화석화는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60%인 1093억원을 부담했고, ㈜한화는 23%인 724억원을 냈다.
이번 조정 신청은 산업은행이 지난 1월21일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화컨소시엄에 대해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추진위는 “한화가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분 분할인수 방안을 제안하는 바람에 특혜시비 논란이 있어 더는 협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당시 양해각서상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금융 환경 변화가 있었다.”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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