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익(오른쪽)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27일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를 찾아 ‘근로장려세제 연예인 홍보대사’인 최정원, 박수홍씨 등과 함께 근로장려세 환급에 관한 안내책자를 나줘주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는 일하는 빈곤층(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소득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제공
2009-04-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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