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부정 수급액의 최고 5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한 차례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두 차례 부정수급한 경우는 3배, 세 차례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5배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2009-04-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남친이 업소 7번 갔네요”…결혼 직전 ‘유흥탐정’ 논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100032_N2.jpg.webp)




![thumbnail - “출근 첫날 강아지 발작…일주일 쉬더니 퇴사한다는 직원 이해되세요?” [넷만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07323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