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부정 수급액의 최고 5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한 차례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두 차례 부정수급한 경우는 3배, 세 차례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5배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2009-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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