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근로자 임금 40% 지원

무급휴업 근로자 임금 40% 지원

입력 2009-03-14 00:00
수정 2009-03-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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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최대 40%의 임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3일 노사가 합의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휴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평균 월급여의 40% 미만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경우 차액을 국고에서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월 사업주가 휴업근로자를 파악해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휴업생계수당을 신청하면 센터는 10일 안에 해당 근로자의 월급통장에 수당을 입금한다.

단 15일 이상 휴업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고, 휴업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지원은 중단된다. 총 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차례 신청은 가능하다.

현재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했다는 것을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휴업 생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생계 지원책으로 휴업근로자 6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3000만원 한도에서 연 3~4%의 금리로 고용유지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밖에 고용 유지를 위해 교대근무제를 변경,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1을 6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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