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도시가스요금이 내년 1월부터 10∼12% 인하된다.지식경제부는 2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내년 1월부터 ㎥당 71∼81원 인하한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등도 할인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들 가구가 할인요금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한다.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11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가량을 할인하는 제도도 계속 시행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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