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처분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출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거치기간이 2~3년인 대출이 78조 2000억원이나 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출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거치기간이 2~3년인 대출이 78조 2000억원이나 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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