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내년부터 하도급 공사에 4대 보험료 반영

[경제플러스] 내년부터 하도급 공사에 4대 보험료 반영

입력 2008-09-26 00:00
수정 2008-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했다.

2008-09-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