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했다.
2008-09-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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