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기업 최장 3년 심사면제”

관세청 “성실기업 최장 3년 심사면제”

입력 2008-05-22 00:00
수정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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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관세청장은 21일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간 납세심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 실천계획인 ‘SMART Customs Plan’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SMART Customs Plan은 5대 전략과 3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2008-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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