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평리조트와 스타힐리조트 등 2개 스키장사업자가 시즌권의 재발급·해지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해지를 제한하는 등 이용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용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들 사업자가 운용하는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스키장은 시즌권을 재발급할 때 발급비용뿐 아니라 검표원의 인건비, 불법사용시 예상손실비용까지 포함해 용평은 3만원, 스타힐은 4만 7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용권의 재발급 수수료에 인건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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