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연일 대폭락

주가 연일 대폭락

전경하 기자
입력 2008-01-23 00:00
수정 200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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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1600선 붕괴…美증시 개장초 급락 출발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16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는 장중 600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공세에, 중국 금융기관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올들어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들은 투매로 돌아섰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처음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43%(74.54포인트) 내린 1609.02에 마감됐다. 장중 한때 100포인트 이상 빠지기도 했다. 이날 하락 폭은 사상 6번째다. 하락률로는 지난해 8월16일 6.93% 이후 최대다. 올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142조 6935억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코스닥지수는 5.69%(37.07포인트) 빠진 614.80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8.32%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올들어 사라진 시가총액은 11조 8800억원이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패닉상태다. 중국상하이종합지수는 7.22%가 급락했고 일본닛케이평균주가도 5.65% 내렸다. 우리나라의 중국 펀드가 많이 투자하는 홍콩항셍지수는 8.65%나 내렸고, 인도 뭄바이 증시는 11.53% 급락했다.

21일(현지시간) 5일째 하락하며 5% 이상 낙폭을 기록했던 유럽 증시는 22일 하락세로 출발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소식에 반등에 성공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날 14시5분 현재 독일 DAX지수는 0.95%, 프랑스 CAC40지수는 1.56%, 영국 FTSE100지수는 0.84%씩 떨어졌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22일(현지시간) 급락세로 출발했다.9시36분 현재 다우지수는 3.68% 떨어진 1만 1654.57, 나스닥지수는 4.37% 떨어진 2237.68을 기록하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만난 뒤 “미국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국제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그 여파가 신흥시장 국가들에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발 경기침체가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긴급 금융시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펀드 환매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에 착수했다.23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승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가 열린다.

김균미 전경하기자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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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sidecar) 선물시장이 급변, 현물(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선물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5%(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5분간 거래가 정지된다. 하루에 한번만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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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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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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