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만족도 높은 아파트 건설사 건축비 1% 분양가에 가산 혜택

소비자 만족도 높은 아파트 건설사 건축비 1% 분양가에 가산 혜택

주현진 기자
입력 2007-12-26 00:00
수정 2007-1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7월부터 소비자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체는 기본형건축비의 1%가량을 분양가에 추가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로도 확대적용되면서 아파트 품질 저하를 우려해 나온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12-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