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소비자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체는 기본형건축비의 1%가량을 분양가에 추가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로도 확대적용되면서 아파트 품질 저하를 우려해 나온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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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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