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4인가족 자영업자, 의료·교육비 166만원 공제
●근로자 1인 월 1만여원 감소
과표구간은 현재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다.
그러나 내년부터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된다. 조정 폭은 최저구간 20%, 중간구간 15%, 최고구간은 10%이다.
재경부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세율 혜택이 많은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라고 설명했다.
과표액이 늘어난 만큼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도 줄어든다. 예컨대 연급여 4000만원인 4인가족(홑벌이, 자녀 2명)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3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18만원(13.6%)이 줄어든다. 연급여 5000만원 4인 가족도 279만원에서 261만원으로 18만원(6.4%),7000만원 급여 가구 42만∼55만원,8000만∼1억원 가구는 72만원을 각각 덜 낸다.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인 3·4인 가구는 소득세 감소 혜택이 없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을 모두 뺀 금액이다. 같은 연봉이라도 배우자나 자녀의 수나 공제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재경부는 근로자 8100억원, 자영업자 3200억원 등 1조 13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추정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낸 납세자가 각각 610만명,195만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근로자 1명이 평균 연간 13만 3000원, 자영업자는 16만 4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매·음식업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차별 혜택 2009년 12월까지 연장
일정요건을 충족하며 충실하게 세금을 낸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는 연말 소득공제 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자들과 차별적인 혜택을 주고, 과표 양성화도 촉진한다는 취지다.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제 혜택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사업용계좌 개설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소득 5000만원,4인가족 자영업자의 경우 166만 3000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기한이 2009년 12월로 연장된다.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소매업 15%, 음식·숙박업 30% 등 부가가치율이 차별 적용된다.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삿짐센터와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도 인상돼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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