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불법·부실 대출을 은폐하기 위한 전산 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은 모든 금융계에서 퇴출하고 고발 조치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경영 부실을 은폐해 적기시정 조치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없이도 자산·부채 이전(P&A)이나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이나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또 경영 부실을 은폐해 적기시정 조치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없이도 자산·부채 이전(P&A)이나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이나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5-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