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평 소형 무주택 인정 검토

15~18평 소형 무주택 인정 검토

이기철 기자
입력 2007-03-20 00:00
수정 200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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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 및 민간 택지의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15∼18평 이하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소형·저가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경기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월1일부터 모든 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 전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연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4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9월1일 이후부터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가구주 연령(20점) ▲통장가입기간(13점) 등 4개 항목(총점 535점)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2008년 이후부터는 가구소득(21점)과 부동산자산(12점)에 대한 가중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반면 1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도 1순위 청약자격에서 배제된다. 이같은 개편안은 지난해 나온 1차 개편시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3-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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