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의 선택진료, 이른바 ‘특별진료(특진)’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사실상 환자에게 특진을 강요해 과도한 진료비를 부과한 사례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토익(TOEIC) 시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일부 병원이 환자들에게 일반진료 선택을 어렵게 하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항목까지 특진을 한 뒤 높은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주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3-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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