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급까지 금고 인수 비리에 연루된 금융감독원에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어울린다. 시중은행·보험·증권·카드 등 거의 모든 시중 금융기관들을 망라해 금감원에 집중된 지휘·감독권은 역으로 비리에 쉽게 노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막강한 감독기관에는 더욱 강력한 감시가 요구되지만 그런 재감독 체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비리가 꼬리를 무는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비리와 관련해 끊임없이 거론되는 법적 지위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신용관리기금이 통합돼 1999년 출범한 민간조직이다. 금융제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지도·감독하는 기구다. 현장에서 금융기관들과 직접 맞부딪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늘 비리의 ‘유혹’이 따르게 된다.
금감원을 지휘, 감독하는 기구가 재경부 출신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금융감독위원회다. 공무원 70여명이 1600여명의 민간인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구성원의 신분은 다르지만 사실 한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다.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이런 금감위와 금감원의 법적 지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선 한국은행처럼 금감위를 민간조직으로 바꿔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윤성식 전 정부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노조, 시민단체 등이 이같은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위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나 감사원의 입장이다.
●‘금융 검찰’ 어디에서 감독하나
금감원은 자체 감사실을 두고 감사로 외부인사를 영입해 업무감사, 직무감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낮은 직급을 다룬다. 고위직의 비리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사원의 재정금융감사국도 금감원을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금융감사국이 맡고 있는 기관은 금감원, 재경부, 산업은행 등 총 21개 기관이고, 또한 며칠에 걸친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금감원·금감위를 감사한다.2월·4월 짝수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10월 국정감사 등에서 정책감사를 받는다. 그렇지만 개인비리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비리는 왜 발생했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외환위기가 금감원에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빗대어 말했다. 김중회 부원장이 연루된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관련 비리’의 경우 외환위기로 금고를 구조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비리가 또 터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감독기구이지 집행 기구가 아니다. 하지만 당시 부실금고 처리는 예금보험공사가 아직 틀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서 금감원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매각 문제까지 해결하려다 보니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금감원이 가능한 한 빨리 손을 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독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금융회사는 퇴출시켜야 했는데 퇴출이 미칠 사회적 파장 때문에 퇴출을 막는 등 로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퇴직 후 금융기관 진출도 문제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지난 8년간 퇴직자 114명 중에 76명이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과반이 훌쩍 넘는 64%에 이른다. 변금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는 “재취업한 사람들 중 68명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2년 이후에 취업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관계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유착을 유도하고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리발생의 근원에 대해 “금감원의 부적절한 조직체계 탓”이라면서 “경험을 내세워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를 강요하고, 금감원의 예산이 사실상 금융회사들의 분담금으로 이뤄지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소영 전경하기자 symun@seoul.co.kr
●비리와 관련해 끊임없이 거론되는 법적 지위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신용관리기금이 통합돼 1999년 출범한 민간조직이다. 금융제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지도·감독하는 기구다. 현장에서 금융기관들과 직접 맞부딪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늘 비리의 ‘유혹’이 따르게 된다.
금감원을 지휘, 감독하는 기구가 재경부 출신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금융감독위원회다. 공무원 70여명이 1600여명의 민간인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구성원의 신분은 다르지만 사실 한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다.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이런 금감위와 금감원의 법적 지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선 한국은행처럼 금감위를 민간조직으로 바꿔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윤성식 전 정부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노조, 시민단체 등이 이같은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위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나 감사원의 입장이다.
●‘금융 검찰’ 어디에서 감독하나
금감원은 자체 감사실을 두고 감사로 외부인사를 영입해 업무감사, 직무감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낮은 직급을 다룬다. 고위직의 비리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사원의 재정금융감사국도 금감원을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금융감사국이 맡고 있는 기관은 금감원, 재경부, 산업은행 등 총 21개 기관이고, 또한 며칠에 걸친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금감원·금감위를 감사한다.2월·4월 짝수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10월 국정감사 등에서 정책감사를 받는다. 그렇지만 개인비리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비리는 왜 발생했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외환위기가 금감원에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빗대어 말했다. 김중회 부원장이 연루된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관련 비리’의 경우 외환위기로 금고를 구조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비리가 또 터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감독기구이지 집행 기구가 아니다. 하지만 당시 부실금고 처리는 예금보험공사가 아직 틀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서 금감원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매각 문제까지 해결하려다 보니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금감원이 가능한 한 빨리 손을 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독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금융회사는 퇴출시켜야 했는데 퇴출이 미칠 사회적 파장 때문에 퇴출을 막는 등 로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퇴직 후 금융기관 진출도 문제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지난 8년간 퇴직자 114명 중에 76명이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과반이 훌쩍 넘는 64%에 이른다. 변금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는 “재취업한 사람들 중 68명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2년 이후에 취업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관계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유착을 유도하고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리발생의 근원에 대해 “금감원의 부적절한 조직체계 탓”이라면서 “경험을 내세워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를 강요하고, 금감원의 예산이 사실상 금융회사들의 분담금으로 이뤄지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소영 전경하기자 symun@seoul.co.kr
2007-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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