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곳 세무조사 2년 유예

1500곳 세무조사 2년 유예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1-05 00:00
수정 200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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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일자리를 창출한 서비스 중소기업과 수출·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최장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매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중소기업 3000여곳의 절반인 1500개 업체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관리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지능형로봇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된다. 이 가운데 지방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가 2009년 말까지 3년간 적용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기준이 종전 고용 규모 10% 이상(최소 10명) 증가에서 5% 이상(최소 1명) 증가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1명만 더 상시 고용인력을 늘려도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전처럼 3년간(지방 5년) 유예해준다.2005년 기준 수출액이 매출의 2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와 물류업 등 54개 서비스 업종 및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년간 세무조사를 미뤄준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 불안감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정지원책”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로 여력이 발생하는 조사인력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의적인 조세포탈범 등 조사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증거서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사전통지만 받은 지원 대상 기업은 희망할 경우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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