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관리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지능형로봇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된다. 이 가운데 지방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가 2009년 말까지 3년간 적용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기준이 종전 고용 규모 10% 이상(최소 10명) 증가에서 5% 이상(최소 1명) 증가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1명만 더 상시 고용인력을 늘려도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전처럼 3년간(지방 5년) 유예해준다.2005년 기준 수출액이 매출의 2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와 물류업 등 54개 서비스 업종 및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년간 세무조사를 미뤄준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 불안감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정지원책”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로 여력이 발생하는 조사인력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의적인 조세포탈범 등 조사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증거서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사전통지만 받은 지원 대상 기업은 희망할 경우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