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로 분양가 규제 가능”

“상한제로 분양가 규제 가능”

주현진 기자
입력 2006-12-25 00:00
수정 200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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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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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것은 분양원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듯하다.

건설교통부 산하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들은 분양원가 공개와 집값 안정은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환용 분양가제도 개선위원장은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가 집값 안정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원가공개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연구원 원장인 박헌주 위원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간업체들은 그 가격에 맞춰 원가 항목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분양가를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사인 김현아 위원은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 브랜드가치 등 유·무형의 비용을 어떻게 계량화하고 검증하겠느냐.”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인 조주현 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도 투기우려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제도 개선위의 대부분 위원들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쪽으로 흘러가자 이달 초 민간위원 4명은 사퇴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지만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를 탈퇴한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분양가 검증위를 만들어 원가를 검증하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분양을 못하도록 승인을 보류시키는 검증시스템을 갖추자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민노당 이영순 의원이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역시 위원회를 탈퇴한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대통령도 원가 공개를 전제로 방법론을 검토하라고 했다. ”면서 “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 초 열린우리당에 복귀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당정협의 때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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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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