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공정위에 ‘불복’

신세계, 공정위에 ‘불복’

이기철 기자
입력 2006-12-01 00:00
수정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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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월마트코리아 인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점포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결정대로 점포매각을 추진하더라도 살 곳이 없고, 월마트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도 어려워진다.”며 “한달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5㎞,10㎞ 등 인위적 거리획정이나 기존 점포와의 형평성 등 공정위의 결정에 문제가 많다.”며 “승소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벌인 뒤 월마트 인천점 등 4개 지역의 4∼5개 매장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구 부회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농수산홈쇼핑 인수 추진설은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인수와 관련)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적도 없다.”면서 “인수설은 1대주주 하림에 대한 작전세력이 퍼뜨린 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회장은 내년에는 이마트보다 백화점과 아웃렛 등 신업태를 중심으로 사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라며 “본점 신관이 개장되면 롯데와 본점끼리 승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구 부회장은 “내년 4∼5월쯤 경기도 여주에 신세계-첼시 아웃렛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진 부사장이 전격적으로 두단계 뛴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과 관련, 구 부회장은 “(정 부회장의 모친인)이명희 회장의 오너 역할이 정 부회장에게 이양된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 회장과 상의하던 투자와 인사 등 상당 부분이 정 부회장에게 위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부회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3년 임기의 사장 역할을 이미 두번이나 했고, 올해 세번째 임기가 시작됐다.”면서 “후배들의 앞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번째 임기를 마치고 그만뒀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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