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662개 상장사의 정관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관에 초다수 결의제를 명기한 회사는 21개사로, 지난해에 비해 12개사가 늘어났다.12개사 가운데는 현대백화점, 현대해상, 현대자동차 등 3개사가 포함됐다.
초다수 결의제란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결의 요건을 상법상 규정보다 크게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대가(家)에서 갈라진 5개 그룹(현대백화점·현대차·현대중공업·현대·현대해상그룹) 중 3개 그룹에서 각각 모(母)회사 역할을 하는 현대백화점, 현대해상, 현대자동차 등 3사는 이사해임 요건을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올해 정관에 새로 규정했다. 상법상 이사 해임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이다.
한편 황금낙하산제도를 새로 도입한 회사도 9개사에 이른다.
황금낙하산이란 기업인수로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 일정기간 동안의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미리 정관에 기재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어렵게 하는 수단이다. 닭고기유통업체인 마니커가 ‘대표이사 30억 이상, 이사 20억 이상’을, 의류·섬유업종인 태창기업이 ‘대표이사 100억, 이사 50억’을 정관에 새로 기재했다.
무분별한 위임장 경쟁을 막기 위해 의결권 대리 행사자를 주주나 주주의 법정대리인으로 제한한 회사는 72개사로 지난해(30개)에 비해 42개사나 늘어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