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가격 비중을 높게 잡아 최고가 낙찰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나중에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격을 많이 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은 가격이 3분의2, 자금조달이나 경영능력 등의 비가격조건 3분의1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 관계자는 “세부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5개 업체가 매각대상인 대우건설 지분 72.1%를 모두 사겠다고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개 업체는 72.1%를 모두 사겠다고 밝힌 반면 1개 업체는 ‘50%+1주’를, 나머지 1개 업체는 ‘50%+1주’에다 추가로 일정 지분을 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찰가격은 모두 5조원 안팎으로 상당히 높다.
때문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지분을 적게 쓴 2개 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이들에게 팔리지 않을 지분을 시장에서 매각했을 때의 가격을 합산해야 한다. 이 금액을 지분을 모두 사겠다고 밝힌 3개 업체들의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
만약 ‘50%+1’주만 사겠다고 밝힌 업체의 가격이 72.1% 모두를 사겠다고 제시한 업체들의 가격에 근접했다면 가격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일정 지분만 추가로 사겠다고 밝힌 업체의 가격이 3개 업체들과 비슷하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공자위가 세부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자금조달 계획이나 경영능력, 매각성사 가능성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가격에서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5개 업체가 인수하겠다고 제시한 지분이 각각 달라 계산해야 할 변수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