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무지개아파트 45평 공시가 30%↑ 보유세는 219%↑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주택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불만이 대형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중형 평형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다.‘공시가격 상승+세율인상’으로 실제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서울시 및 일부 구청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을 더 우려하고 있다.
●중대형 “내가 봉이냐.”
●30평형대도 반발 확산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28평형도 공시가격이 7억 8000만원으로 68.4% 오르면서 보유세가 244만 8000원으로 248%나 급증했다.
강남 지역 이외에 양천(매매가 상승률 18.17%)·영등포(16.32%)·용산(13.38%)·성동(11.39%) 등 지역내에서도 보유세가 오른 곳이 많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올해초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년보다 10% 이상 올랐다.
마포구 현대홈타운 32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2억 4400만원으로 27.7% 오르면서 보유세가 35만원으로 54.53% 올랐다. 성동구 한신아파트 32평형도 공시가격이 3억 3200만원으로 16.5% 오르면서 보유세가 25.62%(45만 3750원에서 57만원) 올라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아파트값이 올들어 2∼3월에 집중적으로 오른 만큼 올해 1월초를 기준으로 작성된 공시가격은 시세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조사할 때보다 가격이 높아진 만큼 이의제기를 신청하더라도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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