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지지부진 개발사업 왜

[경제정책 돋보기] 지지부진 개발사업 왜

장택동 기자
입력 2006-05-01 00:00
수정 200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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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맞는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광양만의 여수 화양지구를 복합레저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안이 승인됐고, 앞서 20일에는 인천 청라지구 120만평에 대한 외자유치 공모 계획이 발표됐다. 부산에서는 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이 한창이다. 하지만 운영체계가 정비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외자유치가 신통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보완 등을 주문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을 위해 외자유치 기준을 낮추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나 목표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본격적인 투자는 2년 뒤부터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군데다. 지난 2003년 지정된 뒤 각 구역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02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다. 기반시설 건립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인천 14조 7610억원, 부산·진해 7조 6371억원, 광양만 9조 1490억원 등 30조원이 넘는다. 개발부지는 인천 6333만평, 부산·진해 3171만평, 광양만 2733만평 등 1억 2237만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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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뒤 2년간은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속도가 붙는 듯하다.”면서 “그동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간 손발이 맞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외자유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2008년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가시화되면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부진한 외자유치

외국기업과 자본을 유치, 국가경제와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당초 취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 등에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준다. 토지 임대료도 깎아주고 의료·교육·주택·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외자유치는 ‘빛 좋은 개살구’ 수준이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계약이 성사된 것까지 포함한 외자유치 규모는 부산·진해 28억 7000만달러, 광양만 3억 6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인천은 147억달러로 다소 나은 편이다. 광양만의 경우 목표치인 200억달러의 1.8%에 불과하다.

때문에 외자유치를 위해 정부측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신이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발표한 인천 청라지구의 외자유치 기준에 대해 ‘졸속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한다.

외자유치 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개발 규모의 1%로 정한 것은 ‘2류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1조원 프로젝트에 100억원의 자본금 규모로 사업이 가능하겠냐며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다는 말까지 한다.

배후 서비스 시설 확대하고 선도적 투자자 유치해야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투자전문가는 “부산·진해는 토지 매입비용이 비싸 부지 조성이 늦고, 광양만은 항만 배후에 서비스 시설이 거의 없어 외국인들이 선뜻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은 “외국자본이 국내기업과 결합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으므로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규 교수는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강력한 ‘선도적 투자자’를 먼저 유치해 파급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구역청의 운영 체계부터 혁신,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치할 학교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이익금을 본국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외국학교들이 진출을 꺼리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노사분쟁의 예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별지자체 전환’ 논란 가열

특별지자체에는 거주민과 과세권이 없지만 나머지 기능은 일반 지자체와 차이가 없다. 자체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고 개발계획 승인과 변경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별자치단체장은 광역의원, 광역부단체장, 중앙부처 차관급 관료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현재 조합형태로 돼 있는 부산·진해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전환 대상이다. 정부의 강행 방침에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장수만 부산·진해청장이 특별지자체 관련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해임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특별지자체도 엄연히 지자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만큼 중앙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앙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자유구역청에 대한 지휘를 일반 지자체가 맡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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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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