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지 97만여㏊ 가운데 10.7%가 농사 짓기에 적절치 못하거나 오염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치 이하의 농업용수를 사용한 쌀 등은 우수농산물로 지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가는 상대적으로 소득증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질관리 책임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농업용수 수질개선이 시급한 현안이라는 지적이다.
16일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전국 1만 7800개 저수지 가운데 260개는 지난 2년간 농업용수에 적합하지 않은 5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다. 현재 농업용수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경우 8 미만이어야만 농사 짓기에 적합한 4등급 이하가 된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이 저수지들은 COD나 수소이온농도(PH), 부유물질, 질소, 인 등 농업용수 수질기준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다.”면서 “당장 수질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농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수지 숫자만으로는 국내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297개에서 물을 대는 농지는 52만㏊이며 이 가운데 20% 정도는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의 농지 97만㏊ 가운데 10.7%인 10만 4000㏊가 오염됐거나 기준치를 넘은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쌀로 치면 51만t을 생산할 농지다.
농촌공사는 “부적합한 농업용수를 사용했다고 인체에 유해하거나 품질이 나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농산물로 지정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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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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