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불이익 받는다

신용대출 불이익 받는다

입력 2006-02-20 00:00
수정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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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0원을 10일 이상 연체해도 금융권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한국개인신용(KCB)과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이 제시하는 단기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가장 강한 기준의 단기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곳은 한국신용평가정보로 은행의 대출 부문에서 10일 이상 연체한 정보는 모두 크레디트뷰로(CB) 서비스를 통해 회원 금융사와 공유한다. 따라서 카드 등 다른 금융권에서 5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정보를 공급한다.

경쟁사인 한국신용정보는 금융권에 대한 구분 없이 5만원 이상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하면 정보를 제공한다.KCB는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하면 정보를 공유한다.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3개 사의 CB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10일 이상,5만원을 5일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회사에 연체정보가 제공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2006-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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