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세금통계 ‘함정과 실상’

[생각나눔] 세금통계 ‘함정과 실상’

전경하 기자
입력 2005-11-16 00:00
수정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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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는 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평균치나 중간치 등으로 압축하면서 현실을 지난치게 단순화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때문에 통계에 인용된 숫자를 해석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통계는 믿을 게 못된다고도 한다.

최근 불거진 세금 논란이 좋은 예다. 세금이 올라간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 모두 불쾌해한다.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면 일반 서민들은 손해본다는 느낌에 배가 더욱 아프다. 경기가 나쁠 땐 더 심하다.

정부는 사실이 왜곡됐다며 뒷북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월급쟁이의 절반에도 못 미쳐 근로자들만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는 꼴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유리알 지갑’이라는 감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유리알 지갑’을 가진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고소득 전문층의 지갑은 두둑해도 세무당국에는 거의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원의 투명화가 시급하다.

전문층 소득도 ‘유리알 지갑’처럼 투명해야

최근 논란이 됐던 ‘2006년 근로소득세 26% 증가’는 올해 예산안에 대비한 결과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만들어졌다. 올해 추가경정(추경)예산을 만들면서 발표된 실적 전망치와 비교하면 12.4%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근로소득세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비교는 실적전망치와 내년 예산을 갖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소득증가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거나 면세자에서 벗어나는 근로자가 생기고 고소득층은 누진세율 적용으로 전체 근로소득세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100% 노출된 반면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층은 현금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도 이같은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원이 투명해지지 않는 한 전체 근로소득세가 늘었다는 단순한 통계에도 근로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표 구간

근로소득세는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과표)을 4단계로 나눈다. 인위적 설정이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과표는 월급에서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받는 월급보다 2000만원 정도 적다.

1998년과 2004년의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부담액을 보자. 과표 8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1인당 근로소득은 6년 사이 14.2% 줄어들었다. 과표 1000만∼4000만원 근로소득자의 1인당 세금부담액은 11.9% 늘어났다.‘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덜 냈다.’고 하기 전에 구간별 근로자 구성을 봐야 한다.6년 동안 1000만∼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이 오르면서 과표 분포가 4000만원쪽으로 높아졌다. 반면 4000만∼8000만원,8000만원 초과의 과세 대상자들은 과표구간의 경계선에 많이 몰려 있다.

때문에 과표 구간에 속한 과세 대상자가 4.2배,5.1배 늘었어도 구간별 소득금액이 낮은 ‘신입생’이 많아 1인당 세금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섞어찌개식’ 통계구분으로 혼란 자초

통계청의 9개 직업군 분류도 같은 경우다. 통계청은 ‘의회 의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으로 구분, 관리자가 최상위로 인식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소·영세기업의 관리자까지 포함된다.

때문에 관리자 그룹의 올 9월까지 월 평균 세금이 17만원이라는 것은 단지 평균치일 뿐이다.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은 7900만원, 월 평균 세금은 78만 7000원이다.

적용 대상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내년 1인당 세금부담액은 356만원이다.4인 가족이라면 세금이 1424만원이란 얘기다. 이 세금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관세, 고소득층이 주로 내는 특별소비세 등 모든 세금이 다 포함돼 있다.1인당 조세부담률이나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세자 1인당 종합소득세 등이 정확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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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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