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기업들은 정보 가치가 낮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삼진아웃제’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같은 ‘기업의 수시공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기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기업의 공시의무를 꾸준히 강화했으나 최근 공시의무 위반으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현 제재가 너무 세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시의성이 필요없는 사항은 의무공시 대상에서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무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의무 비율기준을 현재의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비율기준 적용도 누계 금액에서 건별 금액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05-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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