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승인 까다로워진다

주택사업 승인 까다로워진다

주현진 기자
입력 2005-11-10 00:00
수정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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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가공시 항목 확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녹지 확보 설치 의무화 등 건축관련 규정이 신설·강화되면서 건설 업체의 주택 사업승인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과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2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시공원·녹지의 확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1000가구 이상의 경우 가구당 3㎡ 이상과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녹지로 내놓아야 한다.

또 내년 1월9일부터 건설업체가 2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시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등급 등 주택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2008년까지 1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로 확대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은 필요 환기량이 시간당 0.7회이고 자연 환기방식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계환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대지 경계선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다면 그동안 중간지점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보고 높이를 제한했으나 내년 1월19일부터는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을 대상에서 제외, 공원의 시작지점을 경계선으로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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