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5년 2기(7∼12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불성실 혐의가 짙은 2203개 법인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법인들을 골라 특별관리할 것”이라면서 “이번 신고 때에도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개인납세자 62만 2000명, 법인납세자 39만 1000명 등 모두 101만 3000명이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22일은 토요 휴무일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별로 직원들이 근무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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