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1686억 은행 이익으로

휴면예금 1686억 은행 이익으로

입력 2005-06-13 00:00
수정 2005-06-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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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지난해 휴면예금 중 1686억여원을 은행의 이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으로, 은행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잡이익으로 편입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김종률·이근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지난해 1년 동안 잡이익으로 처리한 휴면예금은 1686억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1000억원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96억 4600만원을 이익으로 처리해 최고였다. 우리은행도 253억 1700만원을 이익으로 편입시켰다. 제일(147억 9200만원), 하나(124억 3800만원), 외환(122억 1900만원)도 100억원 이상을 이익으로 챙겼으며 농협(86억 3700만원), 기업은행(84억 1500만원), 대구은행(69억 3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8개 은행 중 13개 은행은 잡이익으로 처리한 휴면예금 계좌를 잔액 규모별로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잔액 10만원 이상인 계좌의 예금합계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10만원 이상 계좌의 잔액 합계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현재 은행권이 추진 중인 사전통지제의 대상 계좌를 잔액 1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률 의원측은 “사전통지 대상 계좌의 잔액 기준을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면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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