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않은 관세환급금이 1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환급이란 수입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한 다음 수출할 경우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25일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관세환급금 규모가 1만 6140개 업체,191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 미만인 7789개 업체에 대해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주기로 했다.20만원 이상인 8351개 업체에 대해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를 통해 상담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 미만인 7789개 업체에 대해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주기로 했다.20만원 이상인 8351개 업체에 대해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를 통해 상담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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