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에서도 상해·질병·간병 등 순수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상해 등을 입지 않은 채 만기를 채우고 보험금을 받게 되는 환급형 상품은 내년 10월부터 허용된다.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는 2008년 4월부터 가능하다.
2005-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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