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에 ‘60층 아파트’

압구정에 ‘60층 아파트’

입력 2005-02-07 00:00
수정 2005-02-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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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1만여가구가 6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강남구는 6일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한양·미성 아파트 11개 단지 1만가구의 재건축이 오는 7월쯤 본격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는 5∼12층 규모의 기존 아파트와 달리 30∼60층의 탑상형 초고층 아파트로 건립된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현재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변경안이 확정되는 오는 7월쯤 안전진단과 재건축조합 설립 등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이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 방식을 30∼60층 이상의 초고층으로 유도하려 했으나 2종 주거지역에 대한 높이제한 등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건교부가 하반기부터 높이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강남구의 압구정동 초고층 아파트 구상은 현실화되게 됐다. 현재 압구정동 아파트 가운데 성수대교 주변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300여가구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다른 곳은 모두 3종이어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그러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화재 등 소방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아직은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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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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