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매각입찰 참여관련 공정위 ‘론스타 위법성’ 조사

동아건설 매각입찰 참여관련 공정위 ‘론스타 위법성’ 조사

입력 2004-12-04 00:00
수정 2004-12-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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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동아건설의 매각 입찰에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참여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동아건설 매각과 관련, 지난 2일 론스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률 검토를 마친 뒤 필요하면 피신고인인 론스타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해외판례도 참고하는 등 혐의 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선 공정거래법의 판단 대상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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