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공시제 내년4월 본격시행

집값공시제 내년4월 본격시행

입력 2004-11-12 00:00
수정 2004-11-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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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8만 5000가구의 집값을 발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를 비롯해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집값을 실거래로 산정,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아파트와 대형(165㎡ 이상) 연립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통해 집값이 공개되고 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 공개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신문 8월5일자 1면 참조〉

집값 조사 방법은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은 전수조사,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표본조사 방식을 각각 도입키로 했다.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 632만 가구는 가가호호 집값 조사를 실시,2006년부터 가격이 공개된다. 당초 내년부터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대상이 엄청나 내년에는 우선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다 현실화한 뒤 이를 활용키로 했다.

단독·다가구 450만가구와 중소형 연립(165㎡이하)·다세대 주택 226만가구 등 676만가구는 내년부터 조사가격이 활용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공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성규 주택시가평가팀장은 “실거래가 기준의 집값이 공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형평성을 가져오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돼 주택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교부는 전년도 공시지가 대신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토지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공시 시기를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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