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채 미만 임대사업자도 종합부동산세 낸다

5채 미만 임대사업자도 종합부동산세 낸다

입력 2004-11-06 00:00
수정 2004-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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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편되는 주택·토지분 재산세의 최저·최고세율이 현행보다 낮아지고 세율구간은 현행 6∼9단계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5채 미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와 영림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임야 소유자 등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5일 오찬간담회에서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현행 재산세 최저세율을 낮출 계획이냐.”는 질문에 “고려가 좀 필요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재산세를 2단계 정도로 단순화한다는 당초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으며, 종부세 기준 9억원 이하에서 (기초세율이)2단계인데 추가단계가 있다.”고 말해 재산세 과표구간이 3∼4단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과표 6구간에 0.3∼7%가, 종합토지세는 과표 9구간에 세율 0.2∼5.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표구간을 줄이고 최저·최고세율도 낮춰 세부담을 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5채 미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에게는 합산과세 원칙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즉, 주택 4채까지 임대한 경우 4채 분을 합쳐 종부세 기준가액이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 대상이 아닌 토지 가운데 영림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임야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부속토지 등은 나대지와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강남구의 종부세 위헌소송 제기 방침에 대해 이 부총리는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도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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