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악법’ 지목

전경련 ‘경제악법’ 지목

입력 2004-10-30 00:00
수정 2004-10-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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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기국회에 상정된 법률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건을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 지목하고 대국회 로비에 나서 주목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근 회원사에 배포한 ‘FKI 브리프’에서 “17대 국회 개원 이래 접수된 총 439건의 법률 가운데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을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지목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보호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직업안정법 개정안 등의 노동관련 신설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기업경영 환경과 신규 투자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졸업생 채용비율을 의무화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지목한 법안 중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의무화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포상 및 보호를 규정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관련 범죄 내부고발자에 대한 상금액을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풍방해 및 조망권 저해 등을 환경피해 유발 범주에 추가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신용불량자 취업 불이익 해소를 규정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전경련이 반기업적인 것으로 지목한 법률 중 5건은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각 3건, 정부 발의는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측은 “국회 및 정부와 협의, 공청회, 여론형성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특권만 달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이승희 경제개혁팀장은 “전경련이 지목한 법안을 들여다 보면 기업들이 분식회계와 환경 범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기업들의 근시안적인 자세와 아직도 구태의연한 경영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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