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육시설 민간투자 허용

학교·보육시설 민간투자 허용

입력 2004-09-16 00:00
수정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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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현행 35개에서 42개로 늘어나고 ‘공모 인프라 펀드’의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돼 개인 투자자들도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공공청사·군 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등 7개를 추가,현재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돼 있는 대상시설을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했다.법 명칭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민자사업체의 주식·채권에 대해 소수의 기관투자가만 참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인 투자도 가능하도록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 및 운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뮤추얼 펀드와는 달리 동일회사에 대한 투자제한을 없애고 투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허용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한 투자도 가능토록 했다.자산운용사의 자본금은 현행의 3분의1 수준인 30억원으로 낮췄으며,자본금의 30%까지 차입 허용 및 신주발행도 허용했다.출자자의 환매신청은 금지하되 주식시장 상장을 의무화해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펀드의 설립요건을 자본금의 경우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차입과 신주발행,투자대상 주식의 의결권 등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예산처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설립요건 완화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여유자금의 장기 투자처로,개인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처 및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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