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23일 이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를 이용해 소액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신불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라며 “이들이 65세 이후에 탈 연금을 지금 돌려줘 연체금을 갚게 하는 방안을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해와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4-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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