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2주택이상 재산세 6배 오른다

수도권·광역시 2주택이상 재산세 6배 오른다

입력 2004-07-23 00:00
수정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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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광역시에 33평짜리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 재산세를 평균 150만원 더 내게 될 전망이다.다주택자의 1인당 평균 재산세가 30만원에서 6배인 1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집부자’로 간주돼 내년에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건물분)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재산세를 내고 있는 93만여명 가운데 7만∼18만명이 대상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 등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과표현실화(시세 반영률) 등에 따라 평균 30% 인상은 불가피하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 강당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2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의 개편안을 제시했다.정부 용역을 받아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사실상 정부안(案)이라고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란 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 갖고 있는 집과 땅을,집은 집대로 땅은 땅대로 합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물론 ‘집부자’ ‘땅부자’만 해당된다.땅은 이미 합쳐서 종합토지세로 과세하고 있는데다 1차 공청회때 집중토론을 벌여 이번에는 주로 주택 부문을 다뤘다.

조세연구원측은 현행 세율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시가보다 낮음)을 그대로 놔둔 채 세금부담이 무거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 지금보다 재산세가 최고 10배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표 현실화율이 올라(35%→50%) 가만히 놔둬도 세금이 뛰게 돼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세율을 낮추고 과표 구간을 넓히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과표구간을 1.5배 확대하고 세율은 일부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는 것이 가장 무난한다고 제안했다.이 방안대로라면 재산세는 평균 30%,토지세는 38% 오르게 된다.1인당 평균 재산세가 현행 3만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이다.재산세를 많이 낼수록 세금부담은 훨씬 커진다.예컨대 올해 재산세를 8000원 낸 사람은 내년에 1만 2000원을 내게 된다.418만원을 냈다면 593만원으로 무려 175만원이나 더 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전국에 갖고 있는 집을 모두 합치되 ▲일정과표 이하의 싼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주택 ▲임대주택 등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이 방안대로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80만∼191만원으로 올해보다 평균 150만원 가량 오른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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