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저축상품의 만기가 지났는데도 귀찮다고 내버려뒀다가는 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한다.따라서 만기를 꼼꼼히 챙겨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는 지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비과세 상품이긴 해도 만기가 지났다면 만기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해석(국세 예규)을 내놓았다.국세 예규는 나오는 순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물론 만기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예컨대 만기가 29일인데 30일 돈을 찾았다면 하루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주민세 포함 16.5%)을 내야 한다.재경부 관계자는 “만기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어오는 금융기관이 많아 이번에 규정을 명확히 했다.”면서 “만기가 돌아왔어도 굳이 돈쓸 계획이 없어 그대로 놔두고 싶은 고객이라면 간단하게 만기 연장 절차만 밟으면 계속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만기연장은 금융기관을 찾아가 쉽게 할 수 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기간이 최소 7년으로 2006년까지 한시 판매된다.
재경부측은 “이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예규가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만약에 대비해 만기가 돌아온 비과세 저축은 제때 찾거나 만기를 일단 연장해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재정경제부는 29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비과세 상품이긴 해도 만기가 지났다면 만기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해석(국세 예규)을 내놓았다.국세 예규는 나오는 순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물론 만기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예컨대 만기가 29일인데 30일 돈을 찾았다면 하루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주민세 포함 16.5%)을 내야 한다.재경부 관계자는 “만기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어오는 금융기관이 많아 이번에 규정을 명확히 했다.”면서 “만기가 돌아왔어도 굳이 돈쓸 계획이 없어 그대로 놔두고 싶은 고객이라면 간단하게 만기 연장 절차만 밟으면 계속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만기연장은 금융기관을 찾아가 쉽게 할 수 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기간이 최소 7년으로 2006년까지 한시 판매된다.
재경부측은 “이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예규가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만약에 대비해 만기가 돌아온 비과세 저축은 제때 찾거나 만기를 일단 연장해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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