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없었다고 응답한 12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3주간의 일정으로 현장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하도급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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